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지원금지원 기준

    • 지원대상 : 완주군민 (24년 12월31일 기준, 신청일까지 꼐속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주민등록기준)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 지급철차 : 신청 동시 지급
    • 신청 기간 25년 1월 22일 부터 25년 3월31일까지 
    • 사용기한 25년 6월 30일까지

    2. 지급방법 (경로당 방문 일정 상세)

    • 경로당별 방문지급 : 2025년 1월 22일~ 23일 (2일간) 
    •   자세한 일정은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전달
    • 읍면사무소 및 민원센터 주말 지급 : 1월25일~26일(2일간) 10:00~18:00
    삼례, 삼봉민원센터 (수계리)
    봉동,둔산리민원센터 (제내리, 장구리 ,둔산리, 용암리, 구암리)
    용진, 이서, 혁시민원센터 (갈산리, 금평리),
    소양구이, 고산, 학산(토요일)

    1
    2
    3
    4

    3. 신청인  

    •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 실물 신분증 지참, 사본 불가)
    • 세대주방문: 신분증
    • 주민등록 내 동거인 선불카드 수령은 동거인이 직접 수령, 하는 것이 원칙, 단, 동거인의 위임장 (신분증포함) 제출시 지급 가능
    • 세대원 (대리인) 방문 : 세대주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4.지급방법

    • 무기명 선불카드 -지원대상자 확인 (주민등록 개인별명부 활용) 후 즉시 지급
    • 분실시 재발급 불가, 카드 훼손시 재발급 가능

     

    5. 사용처 

    • 완주군 내 상점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 사행성업종 불가) 

    완주군 민생안정 썸네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