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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출생신고서 열람가능 나이
출생신고서는 본인이 태어날 당시 부모님께서 기록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만 30세까지 실제 부모님께서 작성하신 서류를 찾아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요즘 20대 젊은 사이에서 부모님의 자필흔적과 출생시간을 보려고 유행처럼 찾아보기도 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은 만 19세부터 만30세까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 필수)
2025년도는 만 30세가 되는 1996년생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2. 출생신고서 열람방법 및 준비서류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려면 관할 등록기준지 기준의 가정법원에 직접방문하셔야 합니다.
(단,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으로 문의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증명서(상세)' 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이 꼭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며 상단에 등록기준지가 표시 되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다음 3가지로 알아 볼 수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접속> 본인인증>기본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선택>출력
★ 무인발급기>행정센터 또는 법원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이용 >출력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지참>창구 또는 무인발급기 이용>출력
3. 출생신고서 열람신청 및 수령방법
법원에 방문하여 출생신고서열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준비한 서류 3가지 기본증명서 (상세) + 신분증 +출생신고열람신청서를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3가지가 있으며, 당사자 편의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팩스로 무료로 당일 가능하며, 등기우편은 가장 느리며 비용이 4천원 발생합니다.
거리가 가깝다면 재방문 하여 직접수령방법도 있습니다.
4. 출생신고서 열람시 주의 사항
온라인 열람이나 발급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본증명서 (상세) 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법원에 방문하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30세 이하의 본인이나 본인의 부모가 발급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기의 법적인 친권자라면 법적보호자로서 발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방문전 해당 법원에 출생신고서 보관여부를 미리 확인 해 보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