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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료를 수집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년 초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연말정산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준비가 핵심입니다. 특히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세금 환급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변경된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접속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이용.
    • 이용 기간: 매년 1월 15일부터 자료 조회 가능.

    변경사항

    2. 2025년 간소화 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2-1.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  소득요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변경

     

    2-2.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납입한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최대 120만 원)

     

    2-3. 자녀세액공제  공제 혜택 상향

    • 자녀 2명일 경우 공제금액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 상향
    • 자녀 3명 이상이경우 1인당 30만 원씩 추가공제 
    • 세액공제자녀 손자녀 추가

     

    2-4.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서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산후조리원 비용도 완화)
     

    2-5. 기업의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에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공통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받은 급여

     

    2-6.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

    • 24 ~ 26년 동안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각각 50만 원씩(2024년도 귀속분)

     

    ​2-7.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기본 공제한도가 300만 원 ~ 1,800만 원에서 6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상향
    • (공제대상: 취득 시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집을 구입했을 때 받은 대출에 대하여 이자를 갚는 것, 즉 이자의 일부를 소득공제함

    2-8.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 기존 1,000만 원 이하 공제율 15%, 1,000만 원 이상 30%
    • 변경 3,000만 원 이상 40% 공제율 적용추가 (24년 12월 31일까지)

    2-9.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 2023년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10% 추가공제
    • 기존공제한도 250만 원~300만 원에서 추가 100만 원까지 공제

    연말정산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방법

    3-1. 주요 소득공제 자료

    •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용처별(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공제율이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 의료비: 병원, 약국, 한의원 등에서 발생한 비용.
    • 교육비: 본인과 부양가족의 학비, 교재 구입비, 방과 후 수업비 등.
    • 보험료: 건강보험, 생명보험료 납입 내역.

    3-2. 세액공제 자료

    •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
    • 월세 공제와 관련된 임대차 계약 자료.

    4.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팁

    4-1. 간소화 자료와 실제 자료 비교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참고용입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수집한 영수증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2. 추가 자료 입력

    •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는 별도로 입력해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기기구입 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각종 학원비는 각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특히 기부금이나 해외 의료비는 개인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4-3. 정확한 공제 항목 체크

    각 공제 항목별로 조건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세요.

    • 예를 들어, 부양가족의 연소득 100만 원 초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 없이 받으시고 꼭 13월의 월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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