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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정리하고 연말정산 다들 하셨죠?
이제 관건은 예상보다 돌려받을지, 토해 낼지. 또 받게 된다면 얼마를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1. 연말정산 2025년 달라진 제도
- 1)2024년~2026년 사이 결혼하면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초혼/재혼 상관없이 생애 1번)
- 2)자녀 2명 기존30만원->35만원/ 자녀 3이상이면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씩 추가 공제
- 3) 전세, 월세 세액공제 한도 750만원->1000만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4) 주택청약저축 들고 있는 사람 - 납입한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 5)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비 공제(소득제한 없음), 6세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공제
2. 연말정산하기
1)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환급금조회방법
1)홈택스 접속 로그인 (인증서 필요)
2) MY홈택스 선택
3) 연마정산, 지급명세서 이동
4)지급명세서 확인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 = 원천징수 영수증과 지급명세서 확인
5) 환급여부는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환급, (+)이면 추가납부금액
2) 손택스
3)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쯤?
일반적으로 2월 분 근로자의 급여 지급시 소득세에 반영 되어 적용합니다.
추가납부가 필요하면 세금을 공제 (연말정산 소득세 / 지방소득세 명목) 하고 급여가 지급되며, 환급 대상일 경우에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3) 나만 몰랐던 절세하는 방법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연봉의 25% 넘게 썼다면 체크카드로 쓰세요 (신용카드는 15%공제, 체크카드 30%공제)
- 24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80%비용 소득공제 받아요 (기존 40%)
- 연금저축은 24년 12월까지 가입하면 올해25년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 을 수 있어요(700만원한도)
- 개인연금 소득 15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1200만원)
- 맞벌이 부부는 공제받을 사람을 정하고 정산합니다. 둘다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반드시 챙기세요 3000만원이 넘는 기부금 내역의 40% 공제 적용됩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새로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올해 돈도 많이 버시고 세금 많이 내셔서 똑똑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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