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작년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정리하고 연말정산 다들 하셨죠?

     

    이제 관건은 예상보다 돌려받을지, 토해 낼지. 또 받게 된다면 얼마를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1. 연말정산 2025년 달라진 제도

    • 1)2024년~2026년 사이 결혼하면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초혼/재혼 상관없이 생애 1번)
    • 2)자녀 2명 기존30만원->35만원/  자녀 3이상이면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씩 추가 공제
    • 3) 전세, 월세 세액공제 한도 750만원->1000만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4) 주택청약저축 들고 있는 사람 - 납입한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 5)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비 공제(소득제한 없음), 6세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공제

     

    2. 연말정산하기

    1)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hometax.go.kr

    환급금조회방법

    1)홈택스 접속 로그인 (인증서 필요)

    2) MY홈택스 선택

    3) 연마정산, 지급명세서 이동

    4)지급명세서 확인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 = 원천징수 영수증과 지급명세서 확인 

    5) 환급여부는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환급, (+)이면 추가납부금액

    홈택스 연말정산 임시페이지

    2) 손택스

    3)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쯤?

    일반적으로 2월 분 근로자의 급여 지급시 소득세에 반영 되어 적용합니다.

    추가납부가 필요하면 세금을 공제 (연말정산 소득세 / 지방소득세 명목) 하고 급여가 지급되며, 환급 대상일 경우에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3) 나만 몰랐던 절세하는 방법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연봉의 25% 넘게 썼다면 체크카드로 쓰세요 (신용카드는 15%공제, 체크카드 30%공제)
    • 24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80%비용 소득공제 받아요 (기존 40%)
    • 연금저축은 24년 12월까지 가입하면 올해25년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 을 수 있어요(700만원한도)
    • 개인연금 소득 15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1200만원)
    • 맞벌이 부부는 공제받을 사람을 정하고 정산합니다. 둘다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반드시 챙기세요 3000만원이 넘는 기부금 내역의 40% 공제 적용됩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새로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올해 돈도 많이 버시고 세금 많이 내셔서 똑똑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