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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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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생지원금 수령방법 및 상세
ㅈㄷ온라인 신청안내
- 대상2024.12.26(목). 24시 기준 파주시 주민등록 내국인
- 지급액1인당 10만원
- 신청방법신청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본인 명의 파주페이로 신청-출생년도 끝자리에 대하여 4부제 운영 : 1.21 ~ 1.24 (4일간)
-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조회
- ※1월 25일부터는 모두 신청가능
- 주의사항신청 접수 완료 후 수정 불가
- 지원금 사용지원금 사용 시, 카드사에서 사용승인 문자 수신(익일 오후) 후 사용 가능
- 사용 지역파주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2억 이하 파주페이 가맹점
- 사용기간2025. 6. 30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 신청페이지에서 노란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생활안정지원금 신청확인하기
<1월20일 확정>
파주시 "취약계층 1만 4천여 가구에 난방비 5만원씩 지원"
경기 파주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1만 4천547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5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 올해 1월 3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기존에 난방비를 지원받은 노인·장애인 가구는 제외
3. 자주 묻는 질문 (FAQ)
1) 지난 2023년 긴급 에너지 생활ㅇ안정지원금 지급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 지난 2023년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별 지급하였으나, 이번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개별 10만원씩 지급 예정임
2)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은?
□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2024년 12월 26일 24시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음
* 외국인은 이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외국인 중결혼이민자(F-2-1, F-6), 영주권자(F-5)에한해 신청기간 이후 별도안내
3)기준일 이후 다 시군 전입및 전출자에 대한 지급여부는?
□ 12월 26일 24시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이라면 모두가 지급대상임. 단, 사용 지역은 파주시로 제한됨.
□ 12월 27일 이후 타시군에서 파주시로 전입한 자는 지급 대상이 아님
4)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 포함되는지?
□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정기적 소득이 아닌 1회성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정기적(분기별1회)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
5)신용불량자 한도초과자 처리방안은?
□ 신용불량자 및 카드사용 한도초과자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두가지 방식으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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